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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메드

많이 낸 진료비 인터넷으로 환불 받는다

  • 최은택
  • 2006-07-11 18:40:22
  • 심평원, 홈페이지에 ‘환불금 지급요청’란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에 '환불금 지급요청' 란을 신설했다.

환불금 지급요청은 민원인이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한 결과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됐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불하지 않은 경우 심평원에 환불금 지급을 요청하는 제도.

그동안 진료비환불요청은 서면신청을 받아 시간이 1~3일 가량 소요됐지만, ‘환불금 지급요청’란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환불금 지급요청은 결정내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통상 결정통보 후 90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제 처리 요청을 해 민원인에게 지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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