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중단시 약국에 사전통보해야"
- 홍대업
- 2006-07-10 12: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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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KRPIA 등에 공문...수급차질·조치계획 고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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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다국적사의 완제의약품 품절사태와 관련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까지 사전예고 없이 의약품이 품절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약국의 처방조제와 환자의 투약에 차질이 있는 만큼 제약사가 수급차질계획 등을 사전 통보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
복지부의 공문에 따르면 지난 5월에는 GSK의 프리토플러스정(고혈압치료제)이 일체의 사전예고없이 국내 공급 중단사태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역시 GSK의 흡입용 천식치료제인 ‘후릭소타이드에보할러’와 ‘벤토린에보할러’가 일시품절되거나 사용기한 임박제품을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에는 한국화이자의 여드름치료제인 ‘크레오신티’가 일시품절 사태가 발생, 역시 약국가의 처방조제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한 유사사례라고 분류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른 일반공산품과는 달리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 제조업자(수입자)의 적정 수급관리가 우선 요구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제도 규제’ 이전에 제약사가 갑자스런 공급중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국민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해 국내 제조 의약품 또는 수입약품 가운데 국내 공급중단이나 부족사태가 예견되는 제품의 경우 사전에 복지부나 식약청 등에 수급차질 및 조치계획 등이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도 수급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 관련협회에 통보해 의약품 수급관리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완제약 품절사태 등이 아무런 통보없이 계속 발생할 경우 현재 의약품 공급중단과 관련된 약사법 규정(제64조의 2)을 적용,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최종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발송한 공문과 관련 “공장 이전과 내부사정으로 인해 품절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제약사가 통보해달라는 의미”라며 “법적인 규제보다는 우선 관련협회와 제약사의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최근 GSK의 플리토플러스정의 국내 공급중단 사태와 관련 “처방조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종종 발생됐다”고 지적한 뒤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수급조절 관리부실에 기인한 품절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공문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장, 심평원,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에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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