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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한의사 CT사용 안된다"

  • 정시욱
  • 2006-06-30 10:23:22
  • 재판부 "CT사용 한방의료행위 이탈"...1심 판결 뒤집어

"한의사는 CT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기린한방병원이 서초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명문적인 규정은 없지만 의료와 한방은 별개의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CT 사용은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이탈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무정지 3개월 처분과 관련 "애초 보건소에서 CT기기 신고필증을 발부했으며 CT 사용과 상관 없는 모든 한방의료행위를 막은 것은 과다하다 보여진다"며 서초구청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기린한방병원은 2004년 4월 CT를 사용한 혐의로 서초구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자 여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이 보건소의 재량권남용을 인정, 1심에서 승소판결 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 따라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서초구보건소의 업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1심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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