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아스트라, 약가인하 논란 '설전'
- 정현용
- 2006-06-28 1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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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28일 재반박 성명 발표..."약가조정신청은 가입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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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한 약가 인하 권고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건강세상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반박성명과 관련해 28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약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면 불합리한 약가는 당연히 인하돼야 한다”며 “제약사의 주장은 가입자의 정당한 약가조정신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분명하다”고 일축했다.
건강세상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3가지 주장에 대해 같은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의 FSS(연방정부 입찰가)가 약가 조정 평균가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 최근 임상에서 이레사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의 약가인하 권고에 반박한 바 있다.
건강세상은 우선 FSS 적용 문제에 대해 “최초 등재 시점과 비교했을 때 현시점에서 약가 변동요인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약가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규정상 약가 재산출 기준을 해외 주요 7개국의 ‘책자가격’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근거와 타당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레사의 상한금액 조정방식의 하나로 상대비교가를 제안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레사의 3상 임상시험에서 전세계적으로 통용될만한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혁신신약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레사의 가치는 혁신 신약이 아닌 일반신약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또한 “약가재조정 등 사후관리는 3년마다 시행하는 약가재평가만을 근거로 하지 않으며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약가조정신청을 통해 얼마든지 약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가입자의 약가조정신청과 같은 약가의 수시조정메카니즘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스트라제네카는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건강세상은 끝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가 인하 선례가 제약업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이라며 “제약사의 반발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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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이레사 약가인하, 타당성 부족"
2006-06-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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