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내 특정과목 '전문' 표기 불가"
- 홍대업
- 2006-06-25 1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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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위반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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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특정 진료과목을 전문화해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종합병원 내에 특정과목을 ‘전문병원’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의료기관명칭은 개설허가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개설한 의료기관내에 별개로 ‘00전문병원’이라는 의료기관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료기관 명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이나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원원 S씨는 지난 22일 종합병원에서 맞은편에 단독건물을 완공, 개설허가사항변경허가를 취득하고 난 뒤 허가 된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종합병원내 소아과 또는 산부인과 등을 전문화해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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