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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향정약 단순 관리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 홍대업
  • 2006-06-22 14:15:27
  • 정형근 의원, 22일 향정약 법안 발의...전속고발제도 도입

의료용 향정약과 관련 의·약사의 경미한 관리실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대신하는 법안이 드디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여야 의원 3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향정약의 적정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관련 의약계 4인, 보건.법무부처 3인, 공익대표 3인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특히 향정약 관리소홀에 대한 형사처벌을 조절하는 법적장치로 식약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전속고발제 도입을 법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원을 신설, 공무원 가운데 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향정약 전문 단속원으로 임명토록 했다.

다만, 식약청장이 고발을 할 수 없는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 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경미한 관리실수로 인한 위반까지 형사처벌함으로써 의료용 향정약의 적정한 사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 반영했다.

정 의원은 이날 “향정약 관리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의료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강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따라서 향정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는 현재처럼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의·약사의 관리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민의 향정약 오남용에 대해서는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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