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결재권자 없는 건보공단' 불가피
- 최은택
- 2006-06-21 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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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정·반려·버티기' 잇따라 제동...이사장 공모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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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사장추천위 규정 열흘째 승인 미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기가 채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공단이 신임 이사장 공모절차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등 파행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산법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일 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일 공단 이사회가 승인을 요청한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승인결정을 열하루 째 유보하고 있다.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신임 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공단으로서는 복지부 승인이 있을 때까지 속수무책인 상황.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 못하고 속수무책
복지부가 이같이 공단 이사장 공모와 관련한 행정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3일 공단이 정산법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한 정관변경 인가를 요청한 데 대해, ‘수정인가’ ‘반려’ 등 잇따른 조치를 통해 정관내용에 문제를 삼아왔다.
'수정인가' 때는 이사장추천위원 과반수를 복지부장관이 선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공단 이사회가 '수정인가'를 거부하고 당초안대로 재인가 요청을 하자 과반수 규정을 슬그머니 삭제하고, 이사장추천위 운영규정을 장관 승인사항으로 정비하라며 반려했다.
복지부와 공단 이사회는 결국 지난 9일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추천위 운영규정에 대한 복지부의 승인권을 인정하는 대신 이사회가 올린 내용을 그대로 확정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사회 당일 공단이 정관변경인가와 이사장추천위 운영규정 승인을 요청했지만, 정관 변경인가만 내주고 이사장추천위 운영규정에 대한 승인결정은 여전히 미루고 있는 상태다.
사보노조 "공백사태 야기한 정치관료 책임 물어야"
사보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가 이사장추천위 공익위원 전원을 복지부 관료로 채우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이사장추천위를 장악, 입맛에 맞는 이사장 후보를 제청하려는 사전정지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복지부의 의도적인 방해공작으로 공단 이사장 공백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정치놀음으로 이런 사태를 야기한 정치관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운영규정 중 일부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공단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협의가 거의 끝난 만큼 승인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사장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양자간 힘겨루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단 이사장은 전문성과 소신을 가진 개혁적 인사여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해나 타협의 산물로 이사장 자리가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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