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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이사장 인사권 갈등 '봉합'

  • 최은택
  • 2006-06-09 12:21:16
  • 복지부 '추천위 운영규정 승인권'-공단 '민간위원 과반수 확보' 챙겨

신임 이사장 임명, 보름이상 지체 불가피 공공연맹, 이사장 공석사태 유발책임 물어야

공단 이사장 인사권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벌였던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각자 명목상의 실리를 챙기는 수준에서 갈등을 봉합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9일 오전 임시회의를 속개하고 복지부가 반려한 정관변경안을 명목상 수정 의결했다.

복지부가 공단의 정관변경 승인요청을 수정인가 한 지 한 달 만에 갈등이 봉합된 것.

공단 이사회와 복지부의 의견절충은 공단 이사장 인사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이 외부에 좋지 않게 비춰진 데다, 이사장의 임기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사장추천위 구성이 세 번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데다, 공모 공고가 빨라야 이달 마지막 주에 게재될 수밖에 없어 신임 이사장 임명은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지체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공단 이사진들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는 복지부가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반려한(수정을 요구한) 정관변경 승인안에 대해 운영규정을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고 애매하게 수정 의결했다.

그러나 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내용상 운영규정을 복지부가 승인토록 하고,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심평원장 추천위원회 위원구성이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단 이사회는 오는 19일께 임시이사회를 속계하고, 추천위원 구성을 확정키로 했다. 또한 시간이 지연된 만큼 공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복지부 측과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절차가 순탄히 진행될 경우 공단 이사장 공모는 이르면 오는 23일, 늦어도 26일 중에는 공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단 이사회 관계자는 “이사회와 복지부가 숙의 끝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정관변경 승인안이 수정인가, 반려를 거듭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사장 공모절차가 지체되게 됐다면서, 복지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연맹 산하 노조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 임명이 보름 이상 지체될 게 뻔한 상황에서 이사장 공석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모가 늦어지면서 이사장 임명절차가 졸속 처리될 우려도 있다”면서 “외부의 입김이 배제되도록 신임 이사장 자격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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