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사 무리한 거래조건에 약사들 피해
- 강신국
- 2006-06-20 06: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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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소개건수 0건...계약파기 위약금 30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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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광진구 M약국측은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약국 컨설팅 업체의 약속 불이행과 부당한 합의금 요구 사례를 공개했다.
사건은 이렇다. L약사(여·29)는 지난해 12월6일 컨설팅업체인 M사에 약국 영업권 양도를 의뢰했다.
집안 사정으로 12월12일까지는 약국의 양도가 이뤄져야 했던 L약사는 M사에 인터넷 광고 없이 양수자를 연결해 달라는 조건을 달며 M사와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기간 동안 약국을 양수하려는 약사는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인터넷 광고를 본 업자들의 문의만 빗발쳤다는 것.
결국 L약사는 약국 영업 양도권 의뢰계약 철회를 M사에 통보하자 업체가 강하게 반발, 사건은 법정싸움 일보직전까지 갔다.
L약사의 계약철회 통보에 M사는 컨설팅 의뢰약정서 위반이라며 부산지법 민사소액 23단독부에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취하 대가로 300만원을 L약사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M사의 움직임에 어이가 없던 L약사는 변호사를 선임, 맞대응에 나서기로 하자 M사가 돌연 소송을 취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L약사는 "업체가 계약당시 했던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지 하려하자 위약금을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해왔다"며 "약사의 편의나 이익은 무시한 채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업체 형태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법에 규정된 수수료보다 몇 배내지 몇 십 배가 넘는 수수료를 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M사측은 많은 약국과 병의원을 컨설팅을 하다보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며 해당 약국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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