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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일수' 인정 못받은 당번약국에 혜택

  • 정웅종
  • 2006-06-15 06:53:42
  • 차등수가, 처방환자 조제보다 약사근무 여부가 기준

[뉴스분석] '공휴일 조제일수 포함' 유권해석 의미

약사의 조제행위가 없는 공휴일도 차등수가 적용시 조제일수에 포함되면서 약국가 불편이 크게 줄게 됐다.

특히, 당번약국으로 지정돼 일요일 약사가 근무했지만 처방환자가 없어 조제일수로 인정받지 못했던 맹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약국의 처방조제에 있어 약사 1인당 일평균 75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의 조제분은 수가를 차등(삭감)해서 지불하고 있다.

이때 차등수가 적용에 쓰이는 것이 차등지수인데 이는 약국 조제일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고시개정을 통해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조제일수를 '개문일'에서 '실제 조제한 일수'로 변경했다.

하지만 조제일수 계산에 건강보험환자의 조제만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공휴일 약국에 근무했지만 인근 의료기관의 처방이 없는 경우 조제일수를 인정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약사회의 질의회신에서 "건강보험환자의 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약사의 조제한 일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약국 입장에서 조제일수가 늘어나 그 만큼 차등수가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동안 공휴일에도 약국 문을 열었지만 건강보험 처방환자가 없어 차등수가 산정 과정에 조제일수가 누락되면서 약국의 불만이 컸었다.

'개문일'에서 '실제 조제한 일수'로 변경된 고시개정 이후에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특히 당번약국의 경우 대부분 인근 병의원이 문을 닫다 보니 처방환자가 없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당번약국 등 국민편의를 위해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이를 조제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최근 복지부가 '실제 조제한 일수'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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