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의 양면성
- 홍대업
- 2006-06-12 06: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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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약계가 자율징계권의 부활을 놓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진료와 약의 전문가인만큼 자율징계권을 통해 스스로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복지부로부터의 자율징계권 이양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 자율징계권이 갖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난 8일 공개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각 회원들의 자율성 보장보다는 신상신고나 면허발급 등 행정권의 일부 이양을 통해 중앙회의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 보건의료단체의 정관을 위배한 경우에도 징계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사실상 회원들의 수족을 묶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강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유시민 장관이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무자로서는 공권력의 이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단법인이 그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 회원들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위헌소지마저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도 이같은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여름’이란 ID를 가진 네티즌은 ‘자율징계권이 없어서 면대약국이나 카운터가 활개를 치나’ 등의 표현을 빌어 약사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네티즌은 “약사회에 자율징계권을 주면 약사 위에 약사, 즉 힘없는 일반 회원과 힘있는 임원이 생긴다”면서 자율징계권 이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이란 네티즌 역시 “의약사의 부정부패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다 단체임원들이 부정부패하는 현실”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목소리는 바로 자율징계권이 현실화 됐을 때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대목이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변호사의 자율징계권을 의약계에서 잘못 벤치마킹했다”는 뼈 있는 소리를 내뱉기도 한다. 과거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변호사의 자율징계권과 의약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올해말 약사회장의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의사협회는 집행부가 들어선지 얼마되지 않았다. 뭔가 치적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러나, 회원들의 정서와 국민의 법감정 등도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진정 회원들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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