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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민간의료보험 직불급여제 '시기상조'

  • 정시욱
  • 2006-06-07 20:51:02
  • 병원과 보험사 중계시스템 통한 운영 효율화 모색

민간의료보험에서의 진료비 직불(직접지불)급여체계 검토는 시기상조이며 민간의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게 선결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위원장(동국대의료원장)은 최근 보험개발원 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연구소 월례세미나에서 ‘민간의료보험 환경에서 직불급여체계의 구축’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계 내에서도 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도입주장과 시기상조론으로 엇갈리고 있어 아직까지 합의된 바는 없다”며, 민간보험 도입에 필요성은 인정하되 공적보험과의 관계 합의되고 공적보험의 성숙도가 높아진 뒤에나 도입이 가능하다는 신중한 접근론을 폈다.

그는 이어 직불급여제에 대해 환자 질병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검토, 초기 투자비용의 최소화, 과잉진료 개념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이중 심사 제외, 청구절차의 표준화, 최소지급율 의무화 등 여러 고려사항을 논점으로 제안했다.

직불제의 장점으로는 진료비 부담의 최소화(환자), 진료비에 대한 환자민원 감소(의료기관), 후불정산체계 선호에 따른 고객유치 유리, 정확한 진료정보로 통한 수익 극대화, 의료기관의 진료비용 정보 확보 및 통제기전 마련(보험사) 등을 꼽았다. 반면 질병정보의 노출위험(환자), 진료비 심사조정, 진료비 심사기간으로 인한 금융비용 발생,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 행정적 업무부담 가중(의료기관), 심사평가에 따른 관리운영비 추가 소요(보험사) 등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이석현 위원장은“현재 자동차 보험의 문제점인 다수 병원 대 다수 보험사로 연결되어 업무가 복잡하고 방대하며 관리운영도 매우 복잡한 점을 탈피하기 위해보다는 중계시스템 방식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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