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약국 재고근거 찾기 관건…서류상 반품 과제는
- 김지은
- 2023-08-31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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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확보 쉽지 않아…정산 시 혼란 불가피
- 제약사, 이달 중 서류접수 마감…도매 ‘수불수’ 작성 난항도
- 5일자 제네릭 재평가 약가인하 7675품목, CSO 제품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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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약국, 도매업계에 따르면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 7675개 품목, 사용량-약가연동 134개 품목에 대한 반품 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약가인하의 경우 고시 일자 5일 뒤인 9월 5일에 고시가 시행되는 만큼, 대다수 약국은 다음주 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 중 정산 방식을 결정해 도매에 신청할 예정이다.
도매업체들에 따르면 이번 주 초부터 약국에서 실물 반품이 쏟아지고 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서류상 반품을 진행하겠다는 약국도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약가인하 특성상, 서류상 반품의 경우 약국의 재고 근거가 추후 제약사 정산 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7675개 품목의 경우 CSO에서 유통하는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는 데다가, 저빈도 품목으로 약국의 사입 시점이 한참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약국에서 작성한 보상요청서 상의 재고 근거를 제약사 입장에서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제네릭 약가인하 대상 품목은 제약사 차원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한 품목이 대다수이고, 이중에는 제약사가 CSO에 마진을 주고 판매한 약들이 적지 않다”며 “그렇다 보니 서류상 반품을 진행하는 구조에서 제약사는 약국의 사입 근거 확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서류상 반품을 통한 정산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낱알도 포함한 실재고 기준으로 약국에서 서류상 반품을 신청하면 이 자료에 대한 근거 데이터가 확실히 확보돼야 제약사도 정산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앞선 타이레놀의 경우는 약가가 오히려 인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까봐 약국들이 더 조심했었다. 이번의 경우 약국이 제시한 재고 자료를 제약사가 어떻게 100% 신뢰하고 정산해줄 수 있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약국에서 서류상 반품을 신청하면 도매업계에서는 약국의 재고 근거로 수불내역서(물건의 입출고 내역을 정리한 서식)를 마련해 제약사에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실제 A제약사의 경우 최근 도매업체들에 9월 5일에 시행되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정산 관련 서류 접수 마감을 9월 4일로 통보했다. 이는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보다 하루 앞으로, 업계에서는 사실상 접수를 받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을 해석하고 있다.
더불어 대다수 제약사들도 고시 시행일과 2주 정도의 기간을 둔 9월 22일을 정산 관련 서류 접수 마감일로 잡고 있는데, 도매로서는 약국으로부터 서류상 반품 접수를 받고 관련 근거 자료를 만들어 제약사에 접수하기도 빡빡한 일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9월 4일자로 서류접수를 마감하겠다는 제약사는 사실상 서류상 반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번 약가인하 특성상 제약사들은 약국 재고를 신뢰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제약사는 최대한 서류상 반품을 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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