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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포지티브 성공위해선 의사 도움 필수"

  • 홍대업
  • 2006-04-03 06:33:44
  • 이의경 박사(보건사회연구원)

복지부가 약제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가장 큰 핵심은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도입이다.

지난해 초부터 복지부의 제도연구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이 이의경(45) 박사다. 국내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약가제도 연구자인 탓이다.

“약제비의 증가는 노인인구와 밀접하다. 전세적으로 보건의료비보다 약품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약품비 절감이 거의 모든 나라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용효과적인 약을 선별해내겠다는 것이다.”

이 박사가 언급한 것은 포지티브 리스트. 다만 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될 요소들이 있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우선 제네릭의 선별이 문제라고 했다.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 가운데 최저가 중심으로 목록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로 약제비 절감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박사는 특히 성분별 참조가격제의 도입이 포지티브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시민단체와 다국적제약사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간 제도지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성분·함량·제형에 있는 품목들에 대해 건강보험 상환가격을 정해 놓고, 기준을 초과하는 액수는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그러나, 관리자(정부) 입장에서는 약제비를 절감하는데 특효일 수는 있어도, 자칫 한미 FTA를 앞두고 미국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그는 우려감을 표했다.

이 박사는 또 식약청에서 품목허가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네릭 양산을 막을 수 있고, 보험등재방식의 변화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그는 제도적인 측면 외에 무엇보다 의사의 처방행태가 중요하다고 이 박사는 역설했다. 포지티브 리스트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최대화하려면 의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계에서는 처방권 제한이라는 부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의사가 제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기존처럼 처방을 자주 변경하거나 비급여처방이 이뤄질 경우 환자본인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약제비 절감방안으로 준비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의 성공열쇠는 의사의 처방행태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이 박사는 거듭 강조했다.

오는 7월 또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신규 등재약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포지티브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상되는 의약계의 반발은 물론 제약사의 거부감도 제도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포지티브 시스템은 유시민 장관의 언급처럼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일 것이다. 그 중심에서 이 박사가 어떤 묘수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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