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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율규약, 금지사항 명기해야

  • 최은택
  • 2006-03-24 06:37:18

불법리베이트와 유통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공동자율규약이 다음달이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공동규약은 의약계는 물론이고 한약,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분야 모든 단체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약 안에는 특히 불법리베이트는 물론이고 양성적 리베이트 성격이 있는 기부금과 여행, 접대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진일보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22일 열린 6차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실행위에서 이 내용을 규약에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규정으로 둘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엇갈려, 결국 단체장협의회로 공이 넘겨졌다.

포괄규정을 제시한 측에서는 금지사항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규정은 포괄적으로 하되 실제 금지유형을 홍보과정에서 알리면 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규약을 위반했을 때 징계부분도 자율이냐 처벌이냐를 놓고 마찬가지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명사회실천협약은 보건의료분야에 만연돼 온 불법 거래관행과 편법, 탈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경쟁과 투명한 거래관행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무엇보다 규약안에 명시된 금지사항은 그동안 양성적인 리베이트 관행으로 지목돼 왔던 것을 한 데 모은 것이다.

따라서 공동자율규약이 단순한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서 실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수반된 구체적인 금지사항이 명시되는 게 옳다.

특히 규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추후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지는 애매한 유형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대에 맞지 않는 사항이 차후에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개선하면 될 일이지, 미리 재단해 두고 갈 일이 아니다.

징계 규정도 마찬가지. 각 단체들의 의지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이라는 말은 ‘정화’라는 말보다는 ‘있으나마나’라는 말과 더욱 가까웠던 게 사실 아닌가.

다음달 중순에 있을 보건의료분야 대표자협의회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 금지사항과 징계내용을 담은 규약안을 그대로 승인할 필요가 있다.

규약안 확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다음달 중 확정한다는 의지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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