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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락

"제약사 특허분쟁 전문가가 풀어야"

  • 신화준
  • 2006-03-02 06:29:48
  • 약사출신 안소영 변리사

“특허 분쟁에서 약학박사로서의 지식과 특허청 심사관 시절의 경험을 살려 국내 제약사를 둘러싼 문제를 원활히 풀어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재산전쟁 시대이다. 어떤 공장을 갖고 있느냐보다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약사 출신의 한 여성 변리사가 생명공학 의약품 및 화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의 지적재산권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특허전문 법률회사인 ‘다래법률·국제특허사무소’에서 6년동안 생명공학 및 화학 전담변리사로 활약하다 최근 독립해 사무실을 개설한 안소영(45) 변리사가 바로 그 주인공.

안 변리사는 이화여대 약대 출신으로 지난 88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주립대 의과대학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으며, 서울의대 암연구센터에서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변리사와의 인연은 특허청이 지난 94년 처음 실시한 박사급 심사관(5급) 특채에 응시해 최초의 여성박사로 특허 심사를 맡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안 변리사는 CJ와 미국 GI사와의 생명공학 의약품인 EPO(빈혈치료제) 특허분쟁 사건, 금호석유화학과 미국 플렉시스사와의 산화방지제 특허분쟁 사건, 삼진식품의 쵸코찰떡파이 특허분쟁 사건 등을 승소로 이끌어 내며 국내 기업과 개인의 성공적인 특허전략에 기여해 왔다.

특히 쵸코찰떡파이 특허분쟁은 안 변리사가 당시 영세업자였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수호한 첫 번째 사례였다.

안 변리사는 “지금은 삼진식품의 회장이 된 박충호씨가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매년 선물을 보내온다”면서 “약자의 편에서 소송에 승리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업무의 보람을 이야기했다.

그는 현재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분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후배약사들에게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모범사례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평판에 대해 “약사로서의 전문성이 생명공학분야 의약품 분야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약사출신의 변리사가 각광받고 있으므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싶은 후배 약사들이 도전할 만한 분야”라는 생각을 전했다.

그는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생명공학 및 화학 분야의 전문 변리사로 도전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석사이상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안 변리사는 “첨단기술을 다루는 특허는 개인이나 국가의 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여성 특유의 감각으로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변리사들은 현재 특허출원, 등록 등 지재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리업무를 수행하지만 변호사법에 따라 특허분쟁 발생 시 특허법원 이외의 일반법원에서는 소송을 대리해 주는 업무는 할 수 없다”며 “전문지식을 갖춘 변리사가 특허소송 대리권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약학박사에서 또 다른 길에 과감히 도전해 최고가 된 안 변리사가 앞으로 생명공학 의약품 특허분야에서 주역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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