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 공개와 ‘붕어빵진료’
- 최은택
- 2006-02-10 0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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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율 공개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항생제 처방율이 공개되면 의사들의 ‘붕어빵’식 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소신진료 위축과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 침해, 더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진료와 처방권은 의사들이 배타적으로 갖고 있는 독점적 권리인 만큼 항생제 처방율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다.
게다가 항생제 등 내성을 높이는 약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 자칫 지역사회에서 요주의 기관으로 낙인찍힐 우려도 있으니 불만이 오죽하겠는가.
그러나 개원의협의회의 성명서 내용만 가지고는 항생제 처방을 공개하는 것이 왜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건강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처방율 편차가 0~99.3%까지 말 그대로 ‘천차만별’인 이유를 의료계는 해명해야 한다. 각 환자마다 개별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유독 항생제를 투여 받아야 할 환자가 몰리지 않는다면야,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심평원은 몇 년째 약제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감기상병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사용 자제를 권고해 오고 있다. 그러나 평가 초기를 제외하고는 처방율 추이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소 비의료적 수단에 의한 외부적 압력이라는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항생제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환자들이 직접 선택토록 보장해주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참여연대의 소송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항생제 과다사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만큼 의료기관별 처방율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여론을 끌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폄하하기보다는 의사와 환자의 진정한 신뢰관계를 새로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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