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제 조사 실효성에 의문
- 데일리팜
- 2005-12-05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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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올해 마지막 기획현지조사가 7일부터 2주일간 진행된다. 복지부가 지난 4월 예고한 대로 조사는 사전예고 방식이다. 약국의 경우는 저가약을 조제한 뒤 고가약으로 대체청구한 곳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집중적인 실사를 받을 모양이다. 사전예고 방식이니 만큼 실사과정과 적발된 약국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심들이 높다.
사전예고제는 조사를 받는 요양기관들이 예측 가능한 조사를 받게끔 해 실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자 한 취지다. 처벌 보다는 선도와 계몽이 우선이고 조사대상 이외의 요양기관들에 대해서는 경고의 의미를 담은 것이 사전예고제다. 아울러 기획실사 유형을 사전에 공개해 부당청구 의도를 근절시키려는 목적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사전예고 조사가 선도와 계몽 그리고 예방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처벌만이 반드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정부의 취지를 요양기관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고질적인 부당청구 요양기관들을 과연 선도와 계도 또는 예방을 위한 진작효과만으로 근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예고제가 자칫 부당청구가 확실한 요양기관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우리는 정부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만으로 부당청구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부당청구를 상습적으로 하는 요양기관들을 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요양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전예고제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사전예고제는 구분·시행될 필요가 있다. 계도나 선도를 위한 사전예고제와 함께 상습적인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들 요양기관을 방치하면 불법적인 부당청구를 확산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사전예고제는 계도적인 방식과 원칙에 준한 처벌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저가약을 조제한 뒤 고가약으로 대체 청구하는 약국이 일부이지만 여전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비급여 진료후 청구하는 병·의원도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가짜환자를 동원한 처방·조제도 계속 적발되는 상황이다. 의약분업 이후 담합을 통한 부당·허위청구 행태 또한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실사에서 심평원과 보험공단이 의뢰한 요양기관을 실사대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사는 사전 리스트업된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70~80여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되는 만큼 2주동안이라도 면밀한 현지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 의혹이 큰 요양기관들인 만큼 계도성 조사라고 할지라도 조사결과와 처리결과가 예의 주목되는 것은 그런 이유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흐지부지 넘기면 안 된다. 특히 담합을 통해 부당청구를 일삼는 요양기관들은 주변 요양기관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적당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상습적인 부당청구 요양기관들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계도를 전제로 한 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부당청구에 대한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특정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반복적이고 지속성을 띠었다면 법에 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적당히 하게 되면 계도나 선도 자체가 우습게 될 공산이 커 사전예고제의 취지는 의미를 잃게 된다. 사전예고제가 면죄부나 주는 식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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