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대책 필요한 공짜 드링크
- 데일리팜
- 2005-11-21 06: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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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일부 지부와 분회 등에서 벌이고 있는 드링크 무상제공 중단 캠페인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우선 울산시약사회가 지난 6월 지부차원에서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선언하고 포스터 배포와 동시에 사후점검과 관리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이어 다른 지부와 분회들이 속속 가세하면서 개국가의 고질적 병폐인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가 운동에 가장 적극적이다. 광명시약은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고질적인 문제 약국은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부산시약은 내년부터 아예 고발조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서울의 성동·광진·노원구약사회 등도 캠페인을 벌이고 나서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캠페인에 개국약사들의 호응도가 일단 매우 좋다. 이는 대부분의 개국약사들이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드링크를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증한다. 따라서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개국약사들 저변의 여론이고 속내다. 다만 초기에는 불안해 할 뿐이다. 정부와 약사회 등이 개국약사들의 이런 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는 세 가지 조치가 그래서 필요하다.
첫째, 이번 운동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저질 드링크 추방운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개국가에는 현재 원가 100원도 안 되는 저질 드링크들이 다량 유통되고 있고 이들 드링크들이 무상제공 품목으로 활용된다. 무상으로 주는 약국이나 받는 소비자나 모두 꺼림칙한 상황이다. 저질 드링크 추방은 약국이 먼저 의지를 갖고 해야 할 일이며, 더불어 무상제공 근절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선결과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저질 드링크 추방에는 식약청도 의지를 갖고 나서줘야 한다.
둘째, 운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부·분회별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후관리기준 및 처벌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회 차원에서 일원화된 기준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드링크 무상제공이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지부·분회별로 자체 기준을 갖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지속성을 받혀줄 조직이나 기준 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운동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실을 맺는다고 해도 언젠가 재발된다.
셋째, 약국이 드링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인자 합법인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아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정부는 이를 해소해 줘야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 6호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약간 모호하다. ‘약국이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시행규칙상의 이 규정에 드링크 무상제공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석이 분분하다. 더구나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한 병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해석이 있는 상황이고 보면 드링크 무상제공을 위법행위로 단정해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각급 약사회에서는 사후처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캠페인을 흐지부지하게 만들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주무관청인 복지부와 식약청은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과 처리기준을 제시해 줘야 한다.
약국의 드링크 무상제공은 단순히 서비스 차원을 넘어선 곳이 적지 않아 유통질서 문란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 영세약국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드링크 무상제공 문제는 여하한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개국가의 고민거리로 부각됐다. 각급 약사회가 깃발을 들어 기대가 되지만 확실하게 결실을 맺게 할 확실한 대책들이 뒤따라야 한다. 저질 드링크 추방, 지속적인 관리체계 및 기준 확립, 처벌기준의 명확한 해석과 정립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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