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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

특허분쟁 연패한 다국적 제약사

  • 김태형
  • 2005-11-11 09:19:42

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 제약사과 벌인 특허분쟁에서 잇달아 승리했다.

소송의 성패는 제품의 생사는 물론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국내 유수 변호사 구성된 다국적 제약사의 ‘드림팀’과의 싸움에 이겼다는 것은 특허문제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국내 제약사들의 방향전환을 암시한다.

경동제약은 노바티스가 항바이러스제 ‘팜크로바정’이 ‘팜비어’(팜시클로버)의 제법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이번 판결은 경동제약이 개발한 원료합성방식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국내 제약사들의 활발한 연구개발이 예상된다.

중외제약은 MSD와 2년 넘게 벌인 ‘피나스타’ 특허분쟁에서 이겼다.

특허법원은 ‘선택발명’이라는 MS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국적 제약사의 중복특허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번 특허소송에 관여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피나스테리드 특허무효 소송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최초로 시도된 일”이라면서 “중복특허의 불합리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소송은 국내 제약사들의 활발한 원료합성을 장려하고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 요건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내 제약사들의 품질좋은 제네릭 생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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