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씨 말리는 표적단속
- 데일리팜
- 2005-08-18 1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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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기에 준법을 해야 하지만 악법을 전가의 보도 식으로 휘두르는 것도 사회정의와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탐탁지 않다. 약사 대체조제시 사후통보제 단속 또한 정부의 정책기조인 생동성 인증제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탐탁지 않은 행정이다.
복지부의 기본 정책기조를 막고 있는 법률은 가만히 둔 채 오히려 그 법률을 갖고 그것도 표적단속으로 전국 약국을 이 잡듯이 전 방위 단속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정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험청구 실적을 보면 대체조제는 가물에 콩 나듯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씨가 마르게 생겼다.
생동성 시험을 장려하고 생동성 인증품목을 늘리기 위해 드라이브를 건 정부의 정책은 도대체 뭔가. 의약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보증해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생동성제도 도입 취지다. 정부가 한 쪽에서는 장려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틀어막고 있는 것이 결국 대체조제 정책이다.
한 달간 전국 16개 시도에서 복지부, 심평원, 식약청, 시·도 등이 합동으로 벌이고 있는 약사감시에서 대체조제가 타깃이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생동성 품목이 아닌 일반 품목을 대체조제 하고 의사에게 ‘사전통보’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해하지만 개국가의 하소연은 그게 아닌 '사후통보'다.
최근 경주에서 적발된 약국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하려 했으나 전화 통화하기가 쉽지 않았고 백에 한 두 건 정도는 착오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하소연이다. 변명이라고 일축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약사들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변명이 아니다.
정부의 이번 표적단속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겉핥기다. 말만 그럴듯하고 소리만 요란했지 핵심을 피해 간 단속은 알맹이가 없는 실적만을 위한 전시단속이다. 수천 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속칭 ‘원외조제약국’이라는 담합약국들은 대체조제를 전혀 안하는 준법약국이기에 표적단속에서 제외했는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진짜 문제약국은 솎아내지 못한 채 어쩌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내지는 실수로 발생하는 사후통보 문제로 인한 불법약국은 초가삼간 태우듯 근절하려는 단속을 무작정 박수칠 수는 없다. 유명무실해져 버린 약사 대체조제를 뿌리째 뽑는 단속을 하려면 정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포기선언부터 하라.
요즈음 제약사들도 오죽했으면 품목당 수천만원의 거액을 들여 생동성 인증을 받고서도 생산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 그런 품목들이 전체 인증품목의 절반에 달하는 판국이니 정부의 모순된 행정은 제약사들에게도 많은 손해를 입혔다. 제약사들은 생동성 인증 의약품을 홍보용 전시품목 정도로만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번 단속대상에는 약국의 불법조제 이외에 병원의 불법원내조제, 의·약사간 담합,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불법행태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실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일선에서는 경찰의 교통단속 처럼 이른바 ‘길목감시’를 하게 된다. 뻔 한 불법, 흔한 불법, 드러난 불법 등 불법을 쉽게 포착하기 쉬운 현장에서 실적단속을 하는 법이다. 대체제조 사후통보 불법행위 단속은 그 좋은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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