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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트리플

포기할 상황 이른 복약지도

  • 데일리팜
  • 2005-08-16 09:55:28

약사의 기본 의무사항이자 법에 규정된 강제사항인 복약지도가 여전히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약사면허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 약사 직능범위를 일탈하는 것임에도 그렇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복약지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적발되면 최대 업무정지 15일이라는 처벌까지 받기에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다. 소홀히 하거나 적당히 하는 것도 준법을 하지 않음과 같다. 무엇보다 약사직능을 지키는 것이 복약지도 이기에 법에 앞서 약사 스스로를 위해 응당 해야 할 행위가 복약지도다.

복약지도 의무규정이 법에 신설된 것은 지난 2001년 8월이다. 복약지도가 법에 강제사항으로 규정되고 처벌조항까지 마련된 것은 좀 착잡한 일이기도 했다. 약사에게는 당연한 의무행위기이기에 그랬다. 그래도 법에 규정되고 복약지도료가 신설된 만큼 복약지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일면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종 조사지표에서 나오는 복약지도 현황을 보면 실망이었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복약지도 의무위반 적발통계’ 현황도 마찬가지다.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복약지도 단속실적은 총 25건에 불과하고 적발된 곳 모두 경고 수준으로 끝났다. 3년여 간의 단속실적이 25건이라는 수치는 사실상 정부가 관리를 포기했다는 지표다. 경고만 나왔다고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복약지도가 겉도는 제도임을 웅변한다.

그렇다면 지금이라고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해서라도 복약지도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그러나 곰곰이 곱씹어 보면 복약지도는 법으로 밀어부처서는 안된다는데 고민이 있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 마구 칼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단속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그전의 지표에서 본 그런 실망스러운 차원과는 좀 다르다.

잣대를 일률적으로 만들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어정쩡한 잣대로 마구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될 수 없는 것이 복약지도라는 얘기다. 복약지도는 애초 실효성이 적은 법의 잣대를 만드는 것 보다 법의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 먼저였다. 네거티브 방식보다 기왕 되게끔 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옳았다.

연간 약 2천억원에 달하는 복약지도료가 지급되니 무조건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처벌은 물론 도둑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아니라는 것을 작금의 상황이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

처방전에 상병기호가 기재돼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약사가 복약지도와 관련해서 의사와 통화하거나 상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복약지도를 열심히 하려하면 되레 불법진료라는 공격을 받기 일쑤다. 정부가 강제규정만 만들어 놓고 이런 일에 뒷짐진 채 소홀하고 있으니 복약지도는 법 따로 현실 따로다.

약사가 환자의 병력과 약력을 정확히 알면 그만큼 더욱 확실하고 정확한 복약지도가 가능하다. 복용법, 효능, 부작용, 상호작용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약사에게는 환자상태를 반드시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자상태에 따라 약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복약지도는 당영히 따라가야 한다.

정부조차 복약지도와 불법진료의 경계에 서서 혼돈을 겪고 있는 판국이니 기실 할 말이 없다. 지금이라도 그 선을 명확히 해야 하고 약사가 환자의 병력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급하다.

복약지도료를 주는 것으로 됐다는 식은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다. 애초 260원에서 550원이 된 복약지도료는 상대가치 조정에 의한 것이지 인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상 인상된 금액도 약사들에게는 신경 쓰일 만큼 중하지 않은 액수다. 약사직능을 십분 살릴 수 있는 환경과 직능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이 복약지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이자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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