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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세무조사 일상화 하려나

  • 데일리팜
  • 2005-07-28 08:48:17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른바 ‘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가 오늘(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탈루혐의가 있는 의·약사들은 여차직하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된다.

세무조사를 동원해서라도 의·약사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보험료를 제대로 거두겠다는 게 복지부의 의도다. 복지부가 오죽하면 그럴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산란스럽다. 의·약사들이 얼마나 보험료를 제대로 안내 길래 사업자에게는 가장 무섭다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날이 번뜩여야 하는지 말이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는 의·약사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감시하고 세무조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국세청 통보에 세무조사라는 칼날이 번뜩이고 있으니 헛갈린다. 의·약사들은 당연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분위기다. 총으로 쏴도 될 일을 대포와 미사일까지 마구 쏘아대면 어쩌겠는가.

보험료는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액수다.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의·약사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하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을 정부가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의·약사 명단을 국세청에 수시 통보해 일반 조세범 같은 범죄인을 양산시키려 하는 것은 곱씹어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다.

복지부가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기위한 취지라면 몰라도 보험료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무리다. 물론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것은 잘못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심정으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가 부작용을 낳을 소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이 사실 어느 정도 소득 축소신고를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오래된 관행이다. 과도한 소득 축소신고를 하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하고 응당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소득탈루 송부제가 과연 그 옥석을 제대로 가릴까하는데 의문이 든다. 그것도 한꺼번에 말이다. 그리고 통보 기준과 잦대가 제대로 적용될까 더 걱정스럽다.

자칫 보험료를 제대로 거두자는 취지 보다 의·약사들의 뒷덜미를 잡아내는 또 다른 권력의 방편이 된다면 ‘남용’의 소지가 있다. 행정 권력이 남용되면 불필요한 범법자를 양산하고 심지어 선의의 피해자를 나오게 할 개연성이 높다. 국세청 통보는 그런 남용의 소지가 다분히 내포돼 있음을 복지부는 유념해야 한다. 복지부는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국세청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단에 소득 축소신고 및 탈루의심이 되는 의·약사를 통보하는 것 자체가 의·약사들이게는 세무조사 이상으로 위협을 받는 일이다. 의·약사에 관한한 세무행정의 권력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위임된 엄청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취지지만 국세청과 공단간의 정보가 수시로 쌍방향 공유된다는 것은 의·약사들게는 공포스러운 일이다. 보험료 징수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모든 의·약사들을 범죄시하는 식의 정보파일 주고받기 형태는 과도하다.

의·약사들은 소득이 많으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가 사실 잘못이다. 영업사원이나 샐러리맨은 연봉이 많으면 박수치고 부러워하면서 의·약사들은 소득이 많으면 비윤리적으로 인식하고 심지어 도둑취급을 하는 사회적 풍토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연계행정은 의·약사들을 지나치게 더 나쁜 쪽으로 몰고 갈 우려가 없지 않다.

의·약사 등 이른바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소득 축소신고와 탈루문제는 어제오늘 거론된 사안이 아니다. 각종 리베이트와 뒷거래가 없어지지 않으니 더 그렇다. 응당 이 문제는 정리돼야 할 사안이지만 방법이 틀렸다. 보험공단이 세무행정 기관 보다 더 큰 세무행정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본래의 취지가 보험료에 있다면 공단이 현장에서 발로 뛰어 조사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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