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약 실천에도 심판 필요하다"
- 최봉선
- 2005-05-25 05: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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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각 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일부 제약회사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골프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제약협회 산하 공정경쟁협의회 실무팀들은 3곳의 제약회사가 이같은 골프접대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16일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각 팀들이 확보한 물증을 정리하여 상위 부서인 공정경쟁협의회에 넘기기로 했다.
이와 병행하여 제약협회 사무국에서는 실무팀에서 넘어온 자료를 근거로 해당제약회사에 공문을 보내 부당한 골프지원에 대한 인정여부를 확인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감시하는 곳은 제약협회 14곳 정도의 회원사 직원들이 전담하고 있으며, 감시요원을 파견한 제약사에서도 의사들의 골프지원 등과 같은 부당한 행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공정경쟁규약이 업계의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파견된 직원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들은 어차피 파견근무가 끝나면 회사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자신의 회사가 적발됐을 경우 실무팀에서 조사를 위해 취해지는 모든 내용이 해당제약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이 제약협회 4층에 마련된 실무팀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곳에 파견된 직원들은 조사권도 없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잘해봐야 본전 소리를 듣는다. 엄정하게 맡은 일에 충실하려 해도 이들로서는 돌아가야할 회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공정한 자율감시를 위해서는 실무팀에 시민단체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한마디로 심판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적발을 해도 내부적으로 처분을 내릴 뿐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협회는 이에 대해 "적발업체는 자율공정경쟁규약에 의거 내부적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누적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해 공정위의 조치 결과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학회 학술대회 시즌에 3개 제약회사의 불공정 행위가 일부 포착됐다. 모두가 제보에 의한 것이고, 기자 역시 제보에 의해 이같은 내용을 접하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 해도 실무팀에서는 그 누구도 입을 열려고 하질 않는다. 이번 만큼은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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