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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피하는 층약국 개설 방도없나

  • 정시욱
  • 2005-03-16 06:26:55

의원의 고정적 처방을 받기 유리한 메디컬빌딩 층 약국 개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기존약국과 층약국간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가 하면, 약사간 상도덕이 무너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만 가는 실정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같은 층에 의원과 약국만 운영되면 '불법', 다른 영업장이 하나라도 들어서면 '합법'이라는 논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대부분.

이른바 '쪽방'으로 불리는 이들 영업장은 구두방을 비롯해 아로마샵, 의료기기샵 등 1~2 평 규모로 운영이 가능하게 인테리어 된 상황.

그러나 이들 영업장은 십중팔구 영업을 하지 않고 불이 꺼져있기 일쑤다.

약국가에 따르면 층약국 개설 합법화를 위해 해당 쪽방까지 약사가 권리금, 월세를 무는 곳들도 많다.

그렇지 않아도 1억원을 호가하는 권리금에 1천만원 이상되는 월세를 감수하고 있는 층약국들이 쪽방까지 챙기려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텐데 말이다.

관할 보건소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서류상 하자가 없고 약국 시설도 잘 갖춰질 경우 개설허가를 내 줄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한 관계자는 "법을 피하기 위해 타 업종을 끼고 들어오는데 보건소라고 막을 방법이 있냐"고 반문한다.

이어 "관할 시청을 경유해 복지부 등 상부에 층약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도 내려오는 회신 답변은 '문제없다'로 똑같다"며 "이를 지켜보는 보건소에서도 답답하기는 똑같은 심정"이란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약사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 편법이 관행화되는 상황에서 합법과 불법의 선은 없다"고 못박는다.

층약국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약국개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과 수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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