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해도 처벌 못하는 의료법
- 김태형
- 2005-01-14 06:5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가 처방전 기재사항을 위반한 의사는 의료법을 위반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고 한다. 또 팩스번호가 없는 처방전도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한 뒤 조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처방전 기재사항을 위반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약사가 의사에게 팩스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니...▶약사에게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의료법과 약사법간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법이 이런 식이니 이를 악용한 담합행위가 판을 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