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mg이 100mg 바뀐 의혹 밝혀야
- 김태형
- 2004-08-05 0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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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쏟아지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 파동 관련 언론보도가 푹푹찌는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우리가 쉽게 먹는 감기약이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식약청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언론의 호들갑에도 불구 PPA성분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PPA성분 감기약은 지난 2000년 11월 미국 FDA권고이후 해마다 국정감사때 제기되는 단골메뉴였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와 의약계에서는 크게 놀랄만한 사건은 아니다.
PPA성분 감기약을 판매금지 시킨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수년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어쩌면 정당한 조치였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식약청의 발표시점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상 본질과는 먼 것이다.
여론의 뭇매는 식약청 사상 첫 특별감사를 초래했으며 일각에서는 식약청장 경질설까지 나돌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 이를 묵살한 ‘관료주의’ 행태를 보인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식약청에 대한 책임론이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토요일 발표했다는 점이 부각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강하다.
오히려 PPA감기약 파문의 본질은 지난 2000년 11월 미국 FDA권고이후 무려 4년이 지난뒤 판매중단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시 식약청은 1일 최대복용량을 하루 75mg이상 복용할 경우 뇌졸중 위험성이 10배이상 증가한다는 미국 FDA 분석발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100mg이상‘으로 정했다.
식약청의 이런 결정 때문에 4년간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감기약을 국민들은 복용한 셈이다.
시민단체들이 “당시 콘택600 등 주요 감기약 제품의1일 복용량이 75mg을 넘어서 제약사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식약청에 대한 책임을 물리려면 요 며칠간 발생한 발표시점에 대한 논란이나 복지부와의 사전협의 등을 문제 삼기보다는 4년전 정한 ‘1일 복용량’의 기준에 대한 의혹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봉합한다는 미명하에 억울한 사람이 책임지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이 의약품 안전과 관리를 명실공히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들끓는 여론에 밀린 ‘미봉책’보다는 ‘본질’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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