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플랫폼-政 유착"…박민수 "그렇게 안 살았다"
- 이정환
- 2023-08-28 1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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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가 130% 중간평가 후 부적절하면 원상복구"
-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전' 지적에 복지부 "직능갈등 있다"
- 플랫폼 규제안, 비대면진료 법제화 최대 걸림돌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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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서 비대면진료를 한다. 유착됐다고 말하시는데 저 여태까지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차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간 온도 차이가 비대면진료 제도 법제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불필요한 진료와 처방을 촉진하고 보건의료생태계 혼란을 부추길 '최강 빌런'을 중개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정부 차원의 강한 규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시범사업 대비 대폭 축소하라는 요구를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여전히 시범사업안 골격 그대로 법안으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 현장에서 복지위원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 같은 신경전을 벌이면서 의견을 강하게 주고 받았다.
사실상 심사 내내 복지위원들과 박민수 차관의 주장은 일치점 없이 평행선을 이어 갔다. 복지위원들은 복지위 비대면진료 시행안의 문제점들을 빈틈없이 질타했고, 복지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밀지 못한 채 빠른 법제화 요구만 반복했다.
야당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놓고 정부 유착설을 제기하자 박 차관은 즉각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중개 플랫폼을 법제화 틀 안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어떤 관리·규제 조항을 신설할지, 국회와 정부가 플랫폼 관련 법 조항에 상호 합의할지 여부가 비대면진료 입법을 좌우할 전망이다.
민주당, 플랫폼 규제·비대면 범위 축소 요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안대로 제도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나가며 보완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중개 플랫폼의 규제 방안 미흡이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원하는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허가제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기간에 플랫폼이 보인 도덕적 해이와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한 규제 대책이 없고 복지부 역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사인 전혜숙 의원은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질환을 시범사업안 그대로 법제화 하는 것은 플랫폼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중개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의료기관·약국이 환자와 자체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이행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은 복지부의 맹점이란 주장을 폈다.
전 의원은 "(국회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은 재진 환자 전체를 다 허용하라는 법안이 없다. 재진 환자도 특정 질환, 만성 질환 이렇게 국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들"이라며 "정부는 초진 환자를 정하고 재진 환자는 특정 질환에 대해 명백히 국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전 국민 모든 질환의 비대면진료 재진을 허용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간 유착을 의심케 하는 아주 불순한 의도"라며 "법안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복지부가 역사의 죄인으로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 허용율 30%도 많다. 병원에서 꼭 필요할 때 비대면 10% 정도만 해야하고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면서 "환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보건복지다. 플랫폼 사업을 살려주고 키워주려는 복지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은 공적처방전 문제를 복지부가 앞장서서 해소해야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공적 플랫폼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인지 해결돼야 비대면진료 입법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빠른 법제화 복지부 주장에 힘 실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복지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세부 조항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일단 법부터 통과시킨 뒤 각론을 추후 개선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다.
강기윤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 법제화 하자는 게 정부 생각이고 저도 그리 가야 된다고 본다"면서 "골격을 일단 만들고 나서 그 안에 여러가지 살 찌우는 것은 또 달리 해도 된다. 일부 한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되니 오늘 가결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조명희 의원도 "골격을 바로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세세하고 촘촘하게 개정안을 내든지 시행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똑같은 걸로 계속 그러지 말고 이제 마무리해서 다른 법안을 심사하자"고 했다.
복지부, 플랫폼 유착 지적에 반발…수가 원상복구 견해도 내비쳐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와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행안에 균형을 맞추고 합의를 이뤄냈다고 주장하며 빠른 법제화를 요구했다.
중개 플랫폼 규제를 위해서라도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공권력 행사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특히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플랫폼 살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박 차관은 "아까 전혜숙 의원님이 복지부가 이렇게 하는 게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유착됐다고 하시는데 저 여태까지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고 우리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다)"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앱 업체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가 더 정확하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공적 전자시스템 구축과 플랫폼 허가제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공적 전자시스템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직역 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그래서 약사회가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서 시범적으로 별도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건 좋은 모델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허가제를 하기 어렵지만, 그 취지를 살려서 신고제로 운영하더라도 엄격하게 신고 수리 가능 요건을 세워서 허가제에 준하는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요건을 갖춘 민간 플랫폼이 정확하게 법을 지켜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국민 보건을 지키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비대면진료 수가 30% 가산에 대해서는 중간 평가를 거쳐 원상복구 시킬지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주는 부분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고 이 부분은 중간 평가를 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대면은 시간당 처리 건수가 많은데 비대면을 중간에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니 비용이 더 든다는 입장이다. (수가는)점검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적절치 않다면 원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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