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가, 日 87%·프랑스 100%…한국만 130%
- 이정환
- 2023-08-27 13: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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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가산 이례적…약 배송 대상 확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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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수가는 일본의 경우 초진은 87%로 더 낮고 재진은 동일했다. 프랑스는 초진과 재진 모두 대면진료 수가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실정이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 의약품 전달과 관련해서도 약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재택수령자 대상을 시범사업 대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 보건복지포럼 내 '비대면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 일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에서는 우리나라의 비대면진료 문제를 지적했다.
일본과 프랑스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 정책을 변경하거나 지침으로 정교화 했다. 일본은 단골의사, 프랑스는 주치의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다 코로나 대유행 후 대상을 넓히고 지난해 관련 지침을 정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에 수가를 일반 대면진료 대비 30% 가산하는 것을 놓고 "비대면진료에 대면진료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더한 130%를 지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비대면 진료 초진료는 대면 초진료의 87% 수준으로 더 낮으며 재진의 경우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수가가 같다. 프랑스는 초진과 재진 모두에서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수가가 같다.
보고서는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도록 가산을 부여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진행되면 수가 가산이 필요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나 보건의료노조 등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에서 대면진료에 대해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반진료의 150%를 수가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향후 확대 방안 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 초진이 가능한 경우를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으로 제한하지만,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파악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진료 전 상담을 실시한 경우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다.
프랑스는 건강보험공단 지침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초진이라고 해서 비대면 진료를 못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비대면처방과 관련해 한국은 시범사업에서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배송을 허용했는데, 보고서는 이에 대해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의약품 배송업체 혹은 민간 배송업체를 통해 집으로 의약품을 배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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