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임박…"지침 위반 시 처분"
- 김지은
- 2023-08-24 16:05: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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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회에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따른 지침 준수 당부
- 8월 31일부로 계도기간 종료…지침 위반 시 급여삭감·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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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지역 약사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보건의료인 등의 적응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계도기간 중에는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되더라도 별다른 행정 조치 등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8월 31일 이후에는 지침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번 공지에서 “오는 8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계도기간 중에라도 반복적으로 지침 위반이 발생될 경우 처분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면서 “소속 회원 약국에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의 위반 사례에 대해 적극 모니터링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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