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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건기식 서류처리 '210일서 120일로' 단축

  • 정시욱
  • 2006-06-04 19:58:08
  • 식약청, 안전성 평가와 기준규격 평가규정 하나로 통합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처리 기한이 당초보다 90일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4일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인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안전성& 8228;기능성 평가와 기준규격의 평가를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처리기간 단축과 인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시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 인정 기준과 평가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고시가 시행될 경우 심사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새로운 원료의 시장 진입 신속화 및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성, 기능성의 인정과 기준규격의 인정을 통합해 210일의 처리기간을 120일로 단축했다.

또 고시의 구성체계를 네 개의 장(총칙, 인정절차, 제출서류, 평가원칙)으로 구분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혼동을 방지하고 평가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제출자료의 요건을 확대하고 명확히 설명했으며 원료 성분의 심사기준을 기준 및 규격, 안전성, 기능성 평가로 구분하고 각 평가원칙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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