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사바정·메드빅스크림, 희귀약 신규 지정
- 정시욱
- 2006-06-01 09:12: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중앙약심 거쳐 국내 긴급 도입키로 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국내에 긴급히 도입해야 하는 희귀의약품 2품목이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진행성 신장세포암 치료제 '소라페닙 토실레이트(제품명: 넥사바정)', 타 치료법이 부적절한 안면 및 두피 광선각화증 에 사용하는 '메칠아미노레불린산(제품명: 메트빅스크림)' 등 2품목을 희위의약품에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이들 성분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내 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것.
이에 따라 지정된 희귀의약품들은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일부 독성자료 및 기준및시험방법 제출이 면제되어 신속한 허가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국내 환자는 최단시간에 새로운 약물을 사용할 치료기회를 접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한편 희귀의약품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을 말하며 미국, EU 및 일본 등에서도 'Orphan drug'이라는 명칭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대체의약품이 없는 등의 경우에 신속 심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4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5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6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9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10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