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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병원약사수, 의료기관 평가항목 포함 검토

  • 홍대업
  • 2006-06-02 12:25:35
  • 복지부·우리당, '교감'...병원약사회, 12월까지 연구결과 제시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이 병원약사 인력을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약사의 경우 조제건수가 80건∼160건일 경우 1명을, 그 이상인 경우 매 80건마다 1명씩 추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이 의약분업 이후 주사제 조제, 무균조제, 전문복약지도 등 환자의 맞춤형 약제서비스 제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병원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조제건수 기준인 고용기준을 ▲입원환자 ▲일부 병원외래의 경우 조제업무량(처방매수) ▲임상약제 업무량 등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수 대비 약사인력을 기눈으로 병원약사 인력이 많아져 더욱 양질의 약제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약사등급 가산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도 지난 4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문화된 약사 고용 의무숫자(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를 의사와 간호사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의료기관의 의료인 인력기준으로 규정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의무고용의 강제화가 어려워 환자에 대한 약제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및 필요한 인력문제와 함께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병원약사의 인력수를 포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병원약사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병원약사회는 조만간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병원약사의 인력증원의 필요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 올해말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병원 약사회 관계자는 2일 “당초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약제서비스를 위해서는 병원약사의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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