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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소래담

"급여목록 제외 품목, 사형선고 다름없다"

  • 박찬하
  • 2006-05-30 07:07:39
  • 김정수 회장 "포지티브, 단일보험 체계 부적절" 지적

김정수 제약협회장.
김정수 제약협회장은 "단일보험 체계에서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포지티브가 도입될 경우 비급여 품목 처방으로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의사, 약사, 국민 모두의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간보험 도입이라는 선결조건이 해소되고 제약업계가 충분히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민부담 증가와 의약품 접근성 저하 등 포지티브 제도도입의 문제점을 대중광고 등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포지티브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전환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스웨덴 1곳 뿐이다. 스웨덴은 준비기간이 5년이었고 공공의료체계를 갖고 있다. 약품 수도 3500개 정도여서 포지티브 전환에 적절한 상황이었다.

반면 독일은 97년과 2002년 두 차례 포지티브 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이유는 포지티브 도입이 국민부담 증가와 중소제약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었다.

국민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현재 등록된 처방약이 2만여종이고 이중 실제 사용되는 품목은 1만3000여종인데 정부 계획은 이를 5000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쉽게말해 급여목록에 포함된 5000종 외에는 환자 본인부담이다.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만성환자에겐 엄청난 데미지(damage)다.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금전적 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급여목록 내에서만 처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처방은 병의 경중이나 체질, 약력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약에는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해도 좋을만큼 개인별로 적합한 약물이 다르다.

국가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급여목록 내에서만 처방이 나온다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포지티브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다. -포지티브 시행국가들은 민간보험을 갖고 있어 공보험에서 탈락하더라도 다른 여지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 주도의 단일보험 체계다. 급여목록에서 빠진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기업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재고부담 해소 등 포지티브의 긍정적 측면도 거론된다. -처방약 숫자가 주니까 재고부담이 해소될 것이란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1만품목이든 5000품목이든 재고가 생기는 조건은 똑같은데 약사들이 왜 찬성하는지 모르겠다.

우선 비급여 처방이 나오면 환자들의 약값시비를 약국이 모두 감당해야한다. 게다가 조제료도 받을 수 없고 약국마다 약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난매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포지티브를 도입하지 말아야 하나. 아니라면 시행해도 좋은 조건은 뭔가. -단일보험 체계에서는 시행해서는 안된다. 민간보험이 도입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제네릭 의약품에 심각한 타격을 줄걸로 예상되는 한미FTA를 눈앞에 둔 마당에 포지티브 도입을 선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의 포지티브 도입과 관련한 협회의 향후 대응방향은? -정책결정 당사자인 정부 당국자와 입법 주체인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 포지티브 도입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증가, 의약품 접근성 저하 등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광고 등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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