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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사용한 일회용 치과기재, 재사용 금지"

  • 홍대업
  • 2006-05-29 11:11:09
  • 복지부,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 마련

“한번 사용한 일회용 치과 진료기재를 재사용하지 마세요.”

복지부는 일부 치과의사가 진료기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 이같은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준수사항을 지난 25일자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시도에 전달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또 다음달 중 ‘치과 진료에 사용하는 기자재 소독관리 지침’을 마련, 7월중에는 시달한 지침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의료지도원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실태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행정제재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근거 등을 오는 12월 마련할 계획이다.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

□ 진료복,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진료한다. □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 환자의 병력을 기록 체크하여야 한다. □ 사용한 고무장갑은 폐기 또는 소독하여 사용한다. □ 한번 사용한 일회용 진료기재는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 사용한 핸드피스(Handpiece)는 반드시 멸균한다. □ 사용한 파일(File), 버(Bur)는 반드시 멸균하고, 진료에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구는 멸균 또는 소독한다. □ 치과유니트 및 치과기재 등은 반드시 소독하고 진료실은 청결을 유지한다. □ 구강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환자가 진료에 사용되는 기구의 소독여부를 확인 할 경우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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