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더 가깝게" 약국경쟁 진흙탕 싸움
- 강신국
- 2006-06-05 06: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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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 농간에 약사피해 속출...약국간 저질경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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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의 약국입지 관련 상담 사례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의원의 처방 수요를 보고 약국을 입점했지만 의원이 이전을 하면서 발생한 약국의 피해다.
서울의 A약국은 유명 이비인후과와 같은 3층에 입점해 1일 100건 이상의 처방조제를 수용했지만 의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의원을 폐업해 버리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을 부담한 약국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낭패를 봤다.
또 B약국은 권리금 1억원을 주고 C약국을 인수했지만 같은 층에 있던 내과 의원이 약국 인수 두달 만에 C약국 건물로 이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 계약, 이전과 관련한 법률 분쟁은 단골 상담사례 중 하나"라며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을 규정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병원 앞에 약국이 밀집되면서 약료 서비스보다는 본인부담금 할인, 드링크 무상제공, 차량을 이용한 호객행위 등 부작용을 양상했다.
송파의 아산병원 인근 문전약국가. 이곳은 절대 약국이 입점할 입지가 아니지만 약국이 몰려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또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약국 부동산 시장이 혼탁해 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브로커들은 '개설약사'를 구한다고 공공연히 알리고 다니거나 지역별 면대가 가능한 약사 리스트 파일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약국 자리를 미리 확보한 뒤 별도의 투자자를 선정, 거액의 잇속을 챙기고 바닥 권리금 2,000만원짜리 점포를 약국으로 둔갑시켜 5,000만원의 권리금을 챙기는 것은 이제 고전적인 수법이 됐다.
브로커에 의한 부동산 피해로 법원 소송까지 간 한 약사는 "브로커들은 카운터, 중소 약국 SW업체 및 전직 도매업체 직원 등 약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많다"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돈 이라면 탈법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약국계약 단계와 확인 사항을 알면 법적 분쟁과 약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약국 계약 후 의원 유치실패나 의원이 이전했을 경우 약사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이같은 경우를 대비해 '의원 유치가 안 될 경우 조치사항', '계약 후 몇 개월 이내 의원 이주 시' 등과 같이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 때 단서조항으로는 계약무효, 권리금 반환, 보증금 및 월세경감 등을 제시하면 된다.
또 신규 분양의 경우, 동일건물에 약국 추가 입점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업종지정 특약 및 동일상가의 중복업종 금지 또는 업종변경금지 규약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약국이 아닌 상가에 약국을 개설할 때도 계약하려는 상가가 업종변경금지 의무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김우영 공인중개사(약사·58 )는 약국 입지선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즉 외래환자가 많은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안과, 피부과 등 300m이내 3개의 의원이 있고 3개 미만의 경쟁약국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 김 씨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재편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의 상권 즉 병의원의 환자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약국입지의 경제성과 요일별 환자수 분석, 실제 방문을 통한 환자의 수와 질 파악도 제안했다. 김 씨는 "처방조제 건수는 인접한 병의원의 처방 건수의 10~50%로 계산해야 한다"면서 "동일 빌딩 입접 때는 처방 집중률을 50%정도로 계산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약국 인접지역을 피하고 주차시설이 풍부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중·소형 아파트지역을 배후단지로 놓고 지하철 주출입구 중심으로 주민 보행 동선이 밀집된 곳에 병의원과 함께 약국 입점하면 매약과 조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입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공인중개사에게 듣는 부동산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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