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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병포장 빠진 소포장 규정에 '속앓이'

  • 박찬하
  • 2006-05-25 07:02:04
  • "중소제약 저가약 포기 속출"...100정 병포장 허용 주장

PTP나 포일포장 외 소량 병포장도 소포장 허용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발표된 식약청의 소포장 공급규정이 정제·캅셀제의 10% 이상을 PTP나 포일포장으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저가의약품의 생산중단 현상이 발생하며 특히 매출 200∼300억 규모의 중소제약사들이 품목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약 약가담당 J씨는 "약가가 100원 초반대인 흡습성제제의 경우 포일포장 비용만 원가의 1/2 수준을 차지한다"며 "원가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저가의약품들은 결국 드롭(drop)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약가가 10원대인 제품도 있는데 PTP나 포일포장을 하면 원가가 약가를 초과할 수 밖에 없다"며 "수익률이 낮아지면 생산을 포기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포장원가 외에 포장기계 도입과 생산공간 확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관업무 담당인 L씨는 "포장기계 구입비용이 국산은 5억, 수입은 7억에 이르고 최소 20평 정도의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며 "낱알포장에 따른 30% 정도의 추가비용 외에도 생산환경을 갖추는데만 이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소제약은 매출볼륨이 적은 제품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L씨는 "이 정도 설비투자를 하려면 품목매출이 최소 20∼30억은 돼야 가능하다"며 "정제·캡슐제의 10% 이상을 PTP나 포일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매출규모가 작은 저가약의 퇴출을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따라서 소포장 허용범위에 PTP나 포일포장 외 100정 단위의 병포장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생산관리 담당인 K씨는 "해열진통제를 PTP 포장으로 출시했더니 영업사원들이 약국에서 일일이 (PTP 포장을) 까줬다는 사례도 보고받았다"며 "1회 복용량별 포장을 환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현장약사들은 PTP나 포일포장을 무조건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대관업무 담당 L씨 역시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품에 한해 최대 100정 단위까지 소량 병포장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고부담 측면에서도 100정 단위 병포장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소량포장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6월 7일까지 밟은 후 최종 고시할 방침인데 제약업계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품에 한해 100정 단위의 병포장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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