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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소래담

의협 "과잉처방약값 환수법안 제정 저지"

  • 홍대업
  • 2006-05-22 12:55:49
  • 22일 보도자료 통해 발표...복지부, 건보법 조항 철회 수용

과잉처방약제비와 관련 의협이 건강보험법 개정을 저지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14일 입법예고한 건보법 개정안 가운데 과잉처방약제비를 의사들에게 환수토록 한 조항이 적극적인 입법저지로 삭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9일 건보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의사들로부터 과잉처방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이를 삭제키로 의결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의협은 또 규제개혁위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복지부에 철회를 권고했으며, 복지부는 규개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협은 “약제비 환수규정 삭제가 이뤄지기까지 장동익 회장 등 집행부가 장관 면담, 의견서 제출 등 다각적인 대처를 통해 부당한 법 제정을 막는데 총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과잉처방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심사기준이 의학적 판단보다는 재정절감에 치우쳐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한 채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근문적인 문제해결과는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학적 적정진료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료행위와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차원에서의 평균적 진료만을 인정 현행 심사기준과의 괴리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합리적인 심사기준은 의학적 적정진료와 재정적 적정진료간 적절한 조화점에서 비롯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과잉처방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하게 되면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소신진료보다 심사기준에 부함하는 소극적 규격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게 돼 진료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오히려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3월29일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약국이 아닌, 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게 원인제공을 이유로 약제빌르 환수하는 것은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약제비 환수규정에 대한 의견 이외에도 건보법 개정안 가운데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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