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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철회...논란 예고

  • 홍대업
  • 2006-05-22 11:07:04
  • 복지부, 규개위 '철회' 권고 수용...공단 "규제 아니다"

연간 200여억원에 달하는 과잉처방약값에 대한 환수법안이 끝내 좌초됐다.

복지부는 22일 지난 4월14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가운데 과잉처방약제비 환수규정과 관련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법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개정안 제52조)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은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 시절 적극 추진했던 사안이기도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달 14일 건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한 조제시 감기에 소화제를 3종이나 중복 투여하는 등 과잉처방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해 약제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접견한 뒤 과잉약제비에 대한 정책방향이 급선회했고, 결국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해 환수규정을 삭제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최근 장 회장이 유 장관을 만나 건의했고,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행처럼 과잉처방약제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측은 “과잉처방약값을 의료기관에서 환수하는 것이 지니치다고 볼 수 없고,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편 복지부가 배포했던 '연도별 원외처방약제비 금액'을 살펴보면 지난 2001년 17억380만원(15만8,840건), 2002년 161억7,069만원(152만190건), 2003년 20억7,084만원(198만2,041건), 2004년 211억656만원(246만7,863건), 2005년 181억5,604만원(236만4,480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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