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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유기농·오가닉화장품' 표시광고 지도 단속

  • 정시욱
  • 2006-05-17 11:56:20
  • 식약청, 소비자 피해 우려앞서 집중 감시 벌이기로

식약청은 17일 일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하면서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유기농 화장품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장품 성분 중 일부만 유기농 성분을 함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에 '유기농' 또는 '오가닉(organic)'이라고 기재, 성분 전체 또는 대부분이 유기농 성분인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또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화장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을 유기농 또는 오가닉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와같은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각 지방청과 시도에 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관련단체를 통해 화장품 제조수입업소가 제품명에 유기농 등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유기농 성분임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고 있다. 청 관계자는 "시중에서 유기농화장품은 피부자극이 적다고 광고 판매하고 있어 주로 피부가 연약하거나 아토피가 염려되는 유아들에게 사용되고 있으나 특정 유기농 성분이 다른 성분에 비해 피부자극이 적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화장품이 저자극, 고급 화장품이라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 포장 등에 기재된 보존제나 색소 등 화장품 구성성분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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