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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물귀신 작전에 약국 행정처분 당했다

  • 강신국
  • 2006-05-17 08:37:26
  • 의원 "약국과 담합" 폭탄선언...약국, 과징금 취소 소송

인근약국의 제보에 의해 담합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원이 되레 제보한 약국과 담합행위를 했다고 폭탄선언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의원은 또 행정처분을, 제보를 한 약국도 담합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해당약국이 지역보건소와 법정싸움에 돌입했다.

16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와 약국 변호사측에 따르면 용두동 I약국은 인근 A의원과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17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용두동 I약국은 인근 A의원과 B약국이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구약사회에 제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구약사회는 A의원이 환자를 특정약국에 권유하는 현장을 녹취, 증거물을 확보해 보건소에 진정을 냈고 보건소는 A의원과 B약국에 담합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지난해 11월 28일자 데일리팜 보도)

행정처분을 받은 A의원은 자신의 위법 행위를 제보한 I약국과도 담합을 했다는 양심선언 아닌 양심선언을 해버렸다.

A의원측은 I약국이 단골 환자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환자대신 약국직원을 A의원에 보내 처방전을 발급받아 조제를 한 후 환자가 저녁에 의약품을 찾아 가도록 한 사실이 담합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는 I약국의 형태를 담합으로 규정, 1700만 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A의원에는 진료도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 진료비 허위청구 등의 혐의로 자격정지 조치를 취했다.

결국 I약국측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I약국의 변호사측은 "처방전 수령을 의뢰한 단골환자는 이미 이 약국에서 조제를 해왔었고 또 조제를 할 예정이었다"며 "이는 환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라 단골환자의 편의를 봐준 협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정을 내릴 것인가에 지역약사회와 약국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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