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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단 연계 허위청구 병의원 적발

  • 정시욱
  • 2006-05-16 13:09:16
  • 충북지방경찰청, 청주소재 4개 병원서 자행

보험사기단과 연계해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허위청구한 의사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료을 허위청구한 혐의로 충북 청주시 소재 M병원 강모(남, 40) 원장 등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같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편취한 G신경외과의원 원장 김모씨(39) 등 의사 5명과 환자 이송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구급차 기사 김모(53)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병원 강모 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원료, 이학요법료, 주사료, 검사료, 식대 등을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1,167회에 걸쳐 11개 보험회사로부터 4,257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G정형외과, G신경외과, H정형외과 등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1700여회에 걸쳐 도합 6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M병원의 경우 2004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료기사(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가 환자 1,167명에 대한 심전도 검사를 실시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병원이 성인임에도 소아가산료를 붙여 과다청구, 초진이 아닌데도 초진 진찰료 과다청구 등 방법을 썼으며,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게 감기약 고혈압약 등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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