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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1000정 포장 역사속으로'..재고해소 기대

  • 정시욱
  • 2006-05-16 12:45:57
  • 연고제·산제 등 확대전망 ...제약 "공장재고 부담" 호소

약국 조제실 환경이 달라진다.
|의약품 소포장 규정에 따른 각계 반응|

약국 조제실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던 500정, 1000정 덕용포장이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차차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제약사 연간 제조, 수입량의 10% 이상을 PTP·포일(Foil) 등 낱알모음 포장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의무화됨에 따라 무엇보다 약국들의 고질적인 재고약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식약청이 발표한 '의약품 소량단위 공급에 관한규정'에 따르면 포장단위는 1일 상용량을 기준으로 한달 이내 사용분으로 하고 100정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약국가, 1000정 덕용포장 '굿바이'

이번 조치에 따라 월 1~2정 처방이 나와도 1,000T 포장을 뜯어 조제할 수 밖에 없었던 약국들로서는 고질적인 재고약 고민을 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부천의 한 약사는 "현재 1000정 포장이면 보통 몇 백정이 재고약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많아야 100정 포장 이용시 10정 미만으로 남아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굳이 약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PTP, 포일 포장으로도 환자에게 전달이 가능해 국민 입장에서도 보다 깔끔한 약을 복용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소포장의무화 비율이 10%이상으로 당초 요구안보다 후퇴했지만 제도적으로 의무화를 규정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와 성과"라며 "약국 재고약 문제와 의약품 안전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청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낱알모음포장에 대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낱알모음포장의 예외 인정 과정은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 제시 및 투명한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산제 및 과립제, 내용액제(시럽제, 건조시럽 등) 등에 대해서도 소량포장 단위 공급 실태를 조사한 후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약 "약국 재고 줄지만 공장재고 그대로"

반면 제약사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며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부분 등을 걱정하고 있다.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소포장을 필요한만큼 공급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약국 재고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공장에서의 재고는 줄지않아 업계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이어 "제형을 정제와 캅셀제로 정한 부분은 만족하지만 저가약이나 퇴장방지약 등 10원~100원 미만 의약품에 대해 예외규정이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에서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약사들의 조제 패턴도 변화돼야 진정한 소포장 공급의 의의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PTP 소포장을 상당량 공급한다 해도 약사들이 이를 다시 까서 조제한다면 소포장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식약청이 이를 고려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주사제, 여고제 등 점진적 검토"

한편 식약청은 이번 입안예고를 통해 정제와 캅셀제로 의무화 대상을 정했지만 추후 주사제, 연고제, 산제 등으로 점진적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제약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견수렴 후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김명정 사무관은 "입안예고 중 예외규정 등에서 제약사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견 수렴 후 일부 사항은 변경될 여지가 있음을 암시했다.

의약품관리팀 주광수 팀장은 "소포장 단위 공급제도는 국민들의 약 복용기간동안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불용약을 최소화하며, 국가 재원 낭비요인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제약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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