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바뀐 '자니디핀' 가짜 신고 해프닝
- 최은택
- 2006-05-16 06:55: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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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디핀'으로 변경..."고시, 신속히 이뤄져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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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달라서 가짜약인 줄 알았다."
유한양행 '자니디핀정'이 '자나디핀정'으로 상품명이 바뀐 사실을 몰랐던 개국약사가 가짜약이 나왔거나, 겉포장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추측하고 식약청에 확인전화를 건 해프닝이 발생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험등재 목록에는 '자니디핀정'으로 품명이 올라있는 데, 도매상이 가져다 준 의약품은 '자나디핀정'으로 표기돼 있으니, 혼란도 생길 법한 일.
실제로 유한양행의 '자니디핀정'은 지난 2월 고시로 급여목록에 올라 3월1일부터 급여가 개시됐으나, 같은 달 20일 품명을 '자니디핀'에서 '자나디핀'으로 변경, 지난 4월부터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자니디핀정'이 '자나디핀정'으로 상품명이 바뀌었다는 데, 처방전에는 '자니디핀정'으로 인쇄돼 나온다"면서 "꼼꼼한 환자들은 가짜약을 조제했다고 오해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가짜약 유통사건이 종종 발생하면서 환자들도 의약품 상표나 모양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식약청에서는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품명이 바뀌면 요양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급여목록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한양행 측은 이에 대해 "품명변경과 함께 곧바로 심평원에 변경신청서를 냈고, 요양기관과 주요 도매상에도 제품명 변경사실을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식약청에서 품명 변경절차를 마친 뒤, 심평원에 다시 품명변경 신청을 하고 변경고시가 날 때까지 최소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점.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급여목록 변경시까지 일정기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제약사에서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교롭게도 A약사가 상품명 변경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한 15일 오후 변경 고시를 냈다.
이날 고시에는 '자니디핀' 외에도 대원제약 '메톨린정5mg→메졸린정5mg', 삼아약품 '삼아리도멕스로오숀→삼아리도멕스로션', 일양약품 '엠보솔주→앰보솔주', 한국산도스 '설트랄린헥살정→산도스설트랄린', '에나헥살정→산도스에날라프릴정' 등 품명이 바뀐 5품목이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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