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9품목 오늘 청문, 제약 반발기류
- 정시욱
- 2006-05-15 0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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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견진술 기회 부여..."발표 후 청문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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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판명된 품목들에 대해 식약청이 오늘(15일) 조작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 대상 첫 청문을 실시한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들은 이미 이들 품목의 허가취소를 발표한 상황에서 뒤늦은 청문통보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15일 오후 3시까지 3층 중회의실에서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상 규정에 따라 우선 영풍제약 이트라녹스캡슐 등 9품목에 대한 첫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2일에는 생동 조작 품목 중 동일한 제조업소 위탁품목인 카베릴정 등 19개 품목에 대한 청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공문을 통해 "위탁한 생동성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품목에 대해 생동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허가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한다"며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사전 통보된 내용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중 유통중인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함께 자진 회수폐기를 명하고, 회수계획서에 따라 식약청 승인을 받은 후 제약사들이 자진 회수토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식약청 청문 일정 자체가 허가취소와 보험급여 중지 조치된 상황에서 진행돼 사실상 무의미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청 발표 이전에는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고, 모든 조치 후 청문을 왜 실시하는지 모르겠다"고 피력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허가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한다지만 실제 모든 행정조치는 끝난 상태며, 해당 품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 청문 대상 의약품은 ▲동아제약 포사네트정 ▲코오롱제약 코오롱알렌드론산정10㎎ ▲영일약품공업 카베론정25㎎ ▲환인제약 아렌드정70mg ▲영풍제약 이트라녹스캡슐 ▲하원제약 브론틴캡슐 ▲신일제약 신펜틴캡슐 ▲대우약품 카드린엑스엘서방정 ▲삼천당제약 세프디르캡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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