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진료과 외 안내문패 부착은 위법"
- 홍대업
- 2006-05-14 11:45: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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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답변서 밝혀...진료과목만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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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진료과목 이외에 진료과 내용에 해당하는 안내 문패를 부착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병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려는 A병원 관계자 K모씨의 민원에 대해 "진료과목만을 표시토록 한 의료법 등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답변했다.
K씨는 지난 7일 "병원을 리모델링하기에 앞서 진료과 내용에 해당하는 안내 문패를 제작, 진료과 입구에 부착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그는 '허위가 아닌 해당과 전문의 경력에 모함되는 내용'으로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전문 또는 소아전문', 비뇨기과는 '남성 클리닉 전문', 정형외과는 '관절 전문', 일반외과는 '유방 클리닉전문'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예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과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내과, 외과, 신경과 등 과목별 표시만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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