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계약제 없는 포지티브 실효성 없다"
- 최은택
- 2006-05-11 1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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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연 우석균 실장...정부 약제비 방안 '반쪽자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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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약가제도 문제점과 개혁방향|
정부의 보험약가 개선방안과 관련, 기존약제에 대한 약가계약제를 도입하고, 경제성평가와 등재결정, 약가협상 권한을 모두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복제약이 존재하는 기존약제의 경우 복제약을 근거로 최초 약가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수의약품의 보험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 등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국의 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이라는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제 도입방안은 현행대로라면 협소하고 극히 부분적인 제도개혁에 그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복제약 가격근거로 오리지널 약가 조절해야"
우 실장은 먼저 “정부의 보험약가 개선방안의 가장 큰 한계는 기존 의약품에 대한 선별등재시스템 도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복제약이 존재하는 기존약제도 복제약 가격을 근거로 최초 약품의 약가를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특히 “특허기간이 만료되고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약들이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 근거로 처방약 청구액 구성내역을 제시했다.
우 실장이 인용한 2004년 건강보험자료에 따르면 ‘제네릭이 존재하는 성분약품’의 청구액은 4조8,883억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72.3%를 차지한다. 이중 최고가약품의 청구액이 2조1,523억원으로 제네릭이 있는 성분약품의 44%를 점유한다.
우 실장은 이와 함께 “약가협상의 핵심적 근거인 경제성평가를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공단이 기술적인 협상만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최소한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종합검토는 공단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평가도 공단에 일임...가입자단체 최종 결정
그는 또 “종합검토와 최종결정은 공단의 가입자대표들로 구성된 가입자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입자를 대표한 보험자의 협상력을 최대화하고 포지티브의 본령을 살리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용량 규제를 포함한 의료공급자 규제는 자율과 강제적 제도가 결합된 형태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관해 보이지만 행위별수가제의 폐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이와 관련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약제비 사용량 증가가 곧 이익증대를 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정적 불이익을 통한 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용량 규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행위별수가제 폐지 안하면 사용량 규제 불가
우실장은 이밖에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거나 필수의약품에 대한 강제 등재규정이 필요하고, 혁신적 신약 약가산정 폐지 등 신약가격결정기준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약제비용 억제 노력을 헛되이 할 수 있는 협정”이라고 못박고, “올바른 약가절감정책, 보다 올바른 포지티브리스트제 도입을 위해 FTA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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