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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일반약 원가공개-정찰체 회귀 "절대 불가"

  • 홍대업
  • 2006-05-11 12:37:46
  • 복지부, 약준모 질의에 답변...건전한 시장관행 정착필요

복지부가 일반약 판매가 공개와 관련 약준모가 요구한 원가공개와 판매가 정찰제 등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14일 전국 약국의 일반약 판매가를 처음 공개한 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김성진 약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공식 답변을 통해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약국이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표시하고 판매하는 제도로 판매자별 가격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기존에 정부가 표준소매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발생했던 가격경쟁 제한, 가격결정의 불투명성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반약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조원가는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을 두지 않고는 원가공개를 강제화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판매가 정찰제와 관련해서도 “당초 정부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던 방식을 개선, 현 제도를 도입한 만큼 이를 다시 정부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회귀할 수는 없다”고 복지부는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앞으로도 일반약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약품 가격정보를 확산시켜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시장관행을 정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약사는 일반약 판매가 공개 직후인 지난달 16일 ‘전국의 약국을 고발합니다’라는 반어적 수사가 동원된 민원을 통해 “약국의 폭리를 막기 위해 박카스에프 등의 원가를 조사해 공개하고, 차제에 복지부에서 전 의약품의 판매가를 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일선 개국가에서는 난매약국 색출에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과거의 정찰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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