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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조제약, 처방전과 수량 달라...환자 '황당'

  • 홍대업
  • 2006-05-10 16:18:35
  • 복지부, 변경조제시 엄벌...관할보건소 신고 당부

의사의 처방전과 수량이 다르게 조제된 약을 받아본 환자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혈압강하제를 수년째 복용하고 있는 L모씨는 최근 약봉투에 기재된 처방전 내용과 조제한 약의 수량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적잖이 당황했다.

L씨는 혹 자신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 원래 처방전과 약봉투에 기재된 처방전 내용을 비교했으나, 수량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L씨는 “누락된 약이 장기 복용하는 본인하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약값도 처방전 내용대로 계속 지불해왔다”면서 “약국에 경고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방전은 이를 발행한 의사나 한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해 조제할 수 없다”고 못박은 뒤 이를 위반하는 약사에 대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해당 약국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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