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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국가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집중단속

  • 강신국
  • 2006-05-09 06:56:36
  • 서울식약청, 질병예방·효과 언급 등 색출 나서

행정당국이 일선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실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8일 서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식약청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과 문구가 삽입돼 있는 건강기능식품 POP나 포스터를 게시한 약국 단속을 시작했다.

건강기능식품법을 보면 허위광대 광고 및 표시 금지조항 위반시 영업정지 1~3월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00식품 관절염에 좋다", "00제품 대장암과 변비예방" 등과 같은 표현은 금기다.

즉 제품 POP나 포스터에 질병명, 질병에 대한 사진, 효과, 예방 등을 표현하면 안된다. 또 '최고', '가장 좋은', '베스트' 등의 표시도 불가능하다.

이에 지역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일선약국들이 업체 직원이 붙여 놓고 간 포스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분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진열대 POP 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치워야 한다"면서 "건기식 법에 의거 과대광고로 보이는 문구를 게시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일선 보건소는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POP·포스터에 과대광고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다수 들어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의 범위(제21조관련)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라.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 광고. 다만,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 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바.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사.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5조 내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 광고 다.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 인증, 선정, 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이 경우 “Best”, “Most”, “Special” 등의 외국어표기와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의 외국어 한글표기도 또한 같다.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 광고 다.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라.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소,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마. 비교표시 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 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 광고의 경우 :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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